1.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07~10년동안 서주고, 이에대한 리보금리를 적용해서 미수이자를 잡아야 하는지요?
2. 만약 이를 하지 못했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리보금리가 리보+3.5%라는데, 리보금리가 뚜렷하게 국내금융기관에서도 잘모르는데 7.5%정도로 세무서에서 책정해서 공문보낼수 있는건가요?
답변
1.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즉, 리보금리가 정상가격은 아니므로 정상가격보다 적다면 정상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 등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3.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지급보증시 수수되는 지급보증료가 있으면 그 지급보증료가 정상가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