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자를 할 경우 지분율 증가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1-10-20


06년도에 과점주주(51%이상)대상이 되어 취둑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자본금을 감자하여 06년 지분율 보다 증가 되면
재과점주주 대상이 되어 취득세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감자로 인해 과점주주의 주식지분비율이 증가하거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기존의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의 증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과점주주는 비록 그 소유비율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