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의 경우, 소득처분 문제 바슈롬코리아 | 2011-10-20

국내외투법인의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국내사업장 50%, 국외의 본사 관련 50%일 경우,
국내 영업과 무관한 비용 50%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때 소득처분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해당 직원에게
하지 못하고 대표자상여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 또한 해당비용을 해외의 본사로 청구할 때 5~10% mark-up을 가산하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mark-up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법인과는 무관한 해외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해외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손금불산입되고 사실상의 귀속자인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2. 단순히 대납하여 주고 추후 정산하여 받는 경우라면 추가수수료 등을 반영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