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매출에 관한사항 퍼스텍 | 2011-10-20

법인의 소매업과 관련하여 다수 개인에게 어플리케이션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법인이 매출에관련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하는데

세금계산서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좀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프리케이션을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으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할것입니다.

[관련 예규] ♣재부가-388,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