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세율매출신고시 구매확인서 금액과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서로 다른경우 다른 사유를 확인하여 구매확인서가 잘못된 경우 수정발급 할 수 있을 것이나 필수사항은 아닌 것이며 추후 소명하면 될 것이며, 금액변경사항 등이 세금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지만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신고오류는 영세율적용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