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관련 장은주 | 2011-10-19

안녕하세요?
임원의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1.현재 등재이사가 등재되기 이전의 일반직원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나요?

2.일반직원이다가 중간에 임원등재가 되었을 경우,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 규정이 있다면 전체기간을 적용할수있나요? 아니면 임원등재이후부터만 임원지급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나요?
답변
1. 사용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2. 중도에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임원등재이후부터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사용인의 지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