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경우에 어떤 가산세 대상일지요?
당초: 2011.10.5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수정: 2011.09.10 작성일자로 정정할 때(2011.10.20일 현재) 전송지연가산세가 적용될지요?
(공급가액에 0.3%이지만 과세기간내 전송지연으로 봐서 0.1%로 가산세 적용하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봄)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고 공급시기 이후에도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연발급가산세 적용시 미전송가산세와 지연전송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10.5 발행)를 단순히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자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여러 불이익이 있으므로 임의 수정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