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 김성주님 | 2011-10-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A거래처와 일정량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요율의 몇%를 할인해서 invoice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액만큼 매출할인이라든지 매출에누리와 같은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금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며 기업회계상은 매출에누리와 같이 보아 매출액감액처리하면 되지만,
세무상으로는 특정업체에만 적용되는 장려금이라면 손비 인정이 안되고 접대비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