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영리법인이라고 특별히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