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명 변경시 행정절차에 관하여. 필튜브텍 | 2011-10-1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11년내 본사 및 사업장의 지방이전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전과 동시에 법인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법인명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을 준비해야할 항목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신청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상호변경을 위해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가 사용가능한 상호인지 확인한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일부변경을 승인하고 2주내에 등기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구법인인감 및 신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해당 질의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바 세부적 사항은 법률·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