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에서 우리나라 유학생(현지 10년 거주)에게 통역을 맡기고 본사에서(국내) 지급하는 통역용역비에 대해 원천징수 유무 및 만일 원천징수를 한다면 원천징수 계산방법?
답변
국내세법상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 중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가족이 있고, 학업으로 인한 유학중인 점,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볼때 국내에 다시 돌아와 생활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기타소득(필요경비 80%)으로 22%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