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판매하는 어플리케이션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문의 퍼스텍 | 2011-10-18

수고하십니다.

이번 부가세 때문에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어플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는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판매하는거라서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좀힘들것같아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나, 택시운송사업자,행상,소매업,목욕업,이발업,미용업,자가공급,사업상증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