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분기별 신고관련 질의 대선주조 | 2011-10-18

일용직 분기별 신고할 때 그 기준이 근무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3분기 신고할때 근무월이 9월인데 지급월이 10월인 경우 근무월 기준일경우 3분기에 속하지만 지급월 기준일경우 4분기에 해당.....
답변
일용직근로자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소득은 다음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10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4분기에 해당하므로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