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송중 손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루보코리아 | 2008-01-24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물건을 운송업체가 운송중...손상사고로 인하여 물건 대금 1,000,000원을 운송업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료 부터 손해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그리고 이런경우...훼손된 물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재고자산의 운송중 파손시에는 제품원가를 재해손실이나 잡손실로 하고 받은 보험금은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반영합니다.
2. 파손된 제품에 대한 매출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출취소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