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시기 성립일 선보공업(주) | 2011-10-18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건물을 구입 \1,100(공급가 1,000원, 부가세 100원)
-1차지급일 11.10.17 공급가 1,000원
-2차지급일 11.10.25 부가세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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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법인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 전 소유권이전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한 날이 빠르다면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지급일이 가장 빠른 날이라면 귀 질의의 경우 2차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나, 실제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중에 지급한 경우 실제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한 1차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