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 2011-10-17

비과세 여부를 여쭤보는게 아닙니다...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라고 전제 했을때, 종업원이 받는 기타소득을 4.4%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급여에 합산과세해야하는지? 과세의 실제 처리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
1. 종전 답변에도 있듯이 비과세가 아닌 경우로 ⓐ 일회적 성격의 보상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 일회성이 아닌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속적, 계속적으로 보상금을 받게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우선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내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종합소득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일회성 성격의 보상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데, 해당 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며, 필요경비공제전 금액이 1천5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필요경비 공제후 3백만원 이하가 되므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