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과세방법 문의 | 2011-10-17

소득세법 21조 1항 7호 (기타소득 중): ...산업재산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명의로 산업재산권(특허)이 등록되며, 연구기관의 소유입니다... 이 특허가 기업체에 양도 또는 이전되고 그 대가(기술료)를 연구기관이 받아서 특허에
기여한 종업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를 인센티브로 나눠주게 됩니다...

1. 기술료인센티브를 수령한 종업원에게 위의 소득세법 조항이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금품) 자체를 받는 주체는 종업원(개인)이 아니고
연구기관(법인)입니다...

2. 종업원이 수령하는 기술료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이 맞는지요?
기타소득이 맞다하더라도 세금은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하여서 지급액의 4.4%(주민세포함)만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3. 기타소득이 맞다하더라도 세금은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면, 그
법적근거 조항이
답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제라목의 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기타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로서 특허권 매각에 따른 일회성 성격의 보상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인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서면1팀-820, 2006.6.20
종업원(임원 포함)이「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발명진흥법」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8(2005.4.11.)
특허권의 등록을 한「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