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인데 단가소급분이라 구매확인서 발급이 안 된 경우 부가세 첨부서류를 어떻게 되나요? (주)대승정밀 | 2011-10-17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의 경우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하지만
단가소급분이라 세금계산서만 있고 구매확인서가 없고, 세금계산서에도
적요에 "물품대" 라고만 적혀있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시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변경계약서 등)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46015-2379, 1997.10.18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의 정산특약내용에 의하여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