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시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변경계약서 등)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46015-2379, 1997.10.18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의 정산특약내용에 의하여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