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주식 증여시 물납가능한가요?? 탑금속 | 2011-10-17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주식을 증여받을시 증여세 납부를 증여받은 상장주식으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전액가능한가 별도의 비율이 있느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 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원칙적으로 물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