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의 공장동 지붕이 오래된 관계로 미관상 좋지 않아 약 2천만원를 들여 도색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수선비로 처리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의 수선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수선에 따라 내용연수 등이 증가되는 등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자산의 취득가액)로 처리하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원래상태로의 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수선비(당기비용)로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