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① 거래해 오던 거래처(법인)가 경영상의 사유로 폐업(2011년 9월 16일자)하였음.
② 폐업이후 거래처에서 가동하던 설비를 당사가 인수하기 위하여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오던중
10월17일 최종가격을 결정함.
③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폐업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고 함.
(폐업일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 해당되며, 실제 거래일은 10월17일 이후임)
질의내용 : 상기한 내용의 경우 당사는 적법하게 설비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폐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아니므로, 귀사의 경우도 폐업법인으로부터 중고설비를 인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등으로 대금 지급하는 등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남기고 거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후 해당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