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인정이자 산출방식 질의 경동소재 | 2011-10-17

1.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식 질의합니다
가) 제가 알고 있는 인정이자 계산
적수금액(누계) × 이자율(8.5%) × 일수 = 인정이자

나) 일수 : 예를 들어 365중 250일 대여 했을 경우
적수금액(누계) × 이자율(8.5%) × 250 = 인정이자

2. 가),나) 항이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맞는 지 질의 합니다.


답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의 적수 x 1/365 X 이자율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