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영리법인의(고유+수익) 법인세 신고 후(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했음) 세무조정 계산서,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따로 법인에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나. 비영리법인(고유+수익)이 세무조정시 고유사업에서 발생한 원천세를 수익사업
에 포함(익금산입)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다. 비영리법인(고유+수익)의 세무조정을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을 각각 따로 조정한 후 합산하여
재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수익사업만 조정하면 되는지 여부?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세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있으며, 이때의 수익사업에는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된 이자소득도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이자소득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이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익사업에 이자소득을 합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종결하며 별도의 세무조정 및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