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시 자산처리에 관해 | 2011-10-17

안녕하세요
폐업 후 자산처리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법인업체로 세무서에 폐업신고 후 미처분한 잔여재산처분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며, 이 경우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부가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답변
법인이 청산한 경우가 아닌 폐업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폐업시 잔여자산에 대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이후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또한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