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체육대회를 위한 버스 임대 바슈롬코리아 | 2011-10-14

안녕하세요,

전직원체육대회를 위해 버스를 대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가 불공제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의 체육대회를 위한 전세버스 대여시 해당 비용은 업무무관 비용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므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