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익금산입 여부? | 2011-10-14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시 고유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원천세와 통합하여 익금으로 볼수 있는지요?
있다면 관계 세법 조항은 무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은 모두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