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인에서 1996년 취득한 대전 유성구 소재 기숙사용 아파트(전용면적49.㎡) 12채를 2003년 자산부채매매방식에 의한 양도양수에의하여 현재법인이 양도받았습니다.
이중 기숙사 1채를 2007년 4월 매매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토지등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인지요?
답변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바, 귀사의 경우 양수도 이후부터 10년이 안되므로 과세특례대상이 아닙니다.
♣ 서면2팀-1918, 2006.09.2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