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흡수합변된 소멸법인을 폐업 및 청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멸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잉여금(주발초) 예) 1,000,000원 보다 자본이 감소 예) 500,000원 입니다.
이런경우 도 청산소득신고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필요할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주체는 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됩니다.
이때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합병교부 주식가액 및 합병교부금+ⓑ포합주식 취득가액+ⓒ청산소득세 대납액으로 계산하면 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자기주식이 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포합주식'이라 합니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 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