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금년 소규모합병으로 자산, 부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중 유형자산(기계장치, 시설장치, 비품, 공구와기구)에 대하는 미상각잔액으로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였는데 승계전 내용년수(정률법) 5년에 2~3년을 사용한 후 미상각잔액입니다.
당사에서는 상기 유형자산에 대하여 내용년수(정액법) 5년 상각방법으로 상각처리하는데
이런경우 승계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월할상각을 하면 될까요?
상각완료싯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명쾌한 답변주셔서 감사하며 상기 문의사항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적격합병의 경우 유형자산의 승계시 2년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가능하므로 5년의 내용연수로 상각할 수 있으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후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하여 적용한 가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