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채권 여부 문의 농협정보시스템 | 2011-10-14

당사의 IT개발 업체입니다
매출채권 중 진행률(기간경과에 빠른 진행률)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채권(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2010 사업년도 까지 대손충당금 설정시 이 채권(진행률로 인식한 외상매출금)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1%를 설정하였습니다.

당기부터 당사의 외부감사인과 상의 후 진행률에 의한 채권도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에 포함하여 1%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에서도 진행률에 의한 채권이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으로 인정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 및 세법에 의한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공사대금의 외상매출금도 설정대상에 해당됩니다.

♣ 법인46012-211, 1996.01.22
【질의】
1. 다음의 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①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대여금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임원·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