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 및 세법에 의한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공사대금의 외상매출금도 설정대상에 해당됩니다.
♣ 법인46012-211, 1996.01.22
【질의】
1. 다음의 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①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대여금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임원·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