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회사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해하려 합니다.
구매자가 개인인데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인이 개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이메일이 있다면 동 이메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공급받는 자의 확인여부와 관련없음)되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동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입력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