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도수출형태인데 국내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수입대금 회계처리 씨아이에스(주) | 2011-10-13

1. 이해관계자 : 일본법인 A, 국내거래처 B, B의 중국법인 C
2. 거래절차 : B에게 주문받아 A에게 발주요청, A는 C에게 직접 보냄
(제품의 이동 : 일본 A → 중국 C (국내반입 없음))
3. 세금계산서 : B에게 내수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원화로 대금 수령하고 있음
4. 수입대금 : 당사가 A에게 엔화로 지급
* C에 도착된 시기는 알 수 없음

매출 처리하는것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나,
수입시기가 문제입니다.

갑. A법인의 수출선적일자 기준환율 적용
을. B/L결제요청일 기준환율 적용 (갑의 상황과 5~7일정도 차이)
병. B/L결제요청일에 실제 지급시 적용된 환율 (외화평가 없이 바로 상품처리)
정. 기타...

답변
일본법인에게 발주후 대금지급시 비용발생시점(A가 청구한 시점)에 해당일의 환율 적용하여 매입처리하면 되며, 실제 지급시점의 환율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외환차손익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