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법률적 조항은 혹 알수 없나요? 세이디에 | 2011-10-13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약정은 없었습니다.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항은 혹시 알수 없을까요?
아니면 예규나 사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내용은 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관련 예규 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채권의 임의 포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귀사의 경우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분 이자만 반영(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및 불산입)하면 되고, 조기상환에 따른 최초약정기간분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채 또는 면제익으로 반영할 필요없습니다.

[참고 예규] ♣ 서이46012-10655, 2001.12.01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