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즉,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월 150만원의 비과세는 해당 월의 실제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일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후 세율 6%를 적용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으로 공제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