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근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방법 | 2011-10-13

해외로 일용근로자를 파견하여 4개월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150만원이면 급여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것인지..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즉,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월 150만원의 비과세는 해당 월의 실제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일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후 세율 6%를 적용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으로 공제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