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1648번 추가질문입니다.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1-10-13

점유취득시효의 판결에 따른 취득시점은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에 대하여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으로 보아 28/1000을 적용
2.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20/1000을 적용(표준세율 중 50%감면된 세율)
3. 일반표준세율인 40/1000을 적용
위 3가지 세율을 놓고 해당구청과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8/10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