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 매입처 신고누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부가세 수정할때 가산세가 각각 매출처,매입처 어떤 가산세가 적용될까요?
매출처:지연가산세 공급가액 1%
매입처:지연가산세 공급가액 1%, 신고불성실 10%, 납부불성실
이렇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매출처와 매입처관련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1%), 신고불성실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0.03%)가 적용되며, 매입누락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사실확인되면 가산세 없으며 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