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감면 관련 질의입니다. 사조바이오피드 | 2011-10-12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특법 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사는 2010년 11월에 함평농공단지의 진양어업을 인수하여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이 때 조특법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이라 함이 농공단지 최초 조성시 입주한 기업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과거 입주해있던 기업을 인수하여 새로 입주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농공단지 등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특법 통칙 64-0…1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