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 풍인건설 | 2011-10-12

수고많으십니다.
1.교회에대한 청소용역은 면세에 해당되는지요?
2.아파트에대한 청소용역은 면세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1. 종교단체 등에 돈을 받고(유상으로) 공급하는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및 제4의3호에 의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