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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차입금 조기상환시 인정이자 문제 세이디에 | 2011-10-12

특수관계자로부터 2006.12.01 10억원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로 이자 지급약정하였다가
5억원에 대하여는 2007.1.31.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이때 5억원에 대하여 조기상환일로 부터 원상환일까지 인정이자적용되어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이율도 당좌대월이자로 9%적용되는 것 인지요?
답변
약정기간 도래전 일부상환으로 상환된 차입금에 대한 원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면 지급하지 않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산입하여야 하나 별도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지급약정이 없다면 익금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