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부대비용 여부판단 | 2011-10-12

안녕하세요?

당사는 파티(돌, 회갑, 칠순, 기업행사)전문점으로 당사에서 행사를 치루고
대금결제(매출)를 한사람 또는 앞으로 할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경품(상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상증여로 보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이 상품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하여 무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거래상대방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