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직 직원5명과 퇴직직원(9월퇴직자, 퇴직금지급은 10월중에 지급예정)에게
포상금으로 각각 1백만원 지급했습니다.
현직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것 같은데 퇴직자는 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아직 퇴직금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퇴직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성과 등에 따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퇴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며,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잇습니다. 다만, 퇴직금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