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외 퇴직금 퇴직소득공제 제주은행 | 2011-10-12

안녕하세요~

퇴직금 소득세를 계산하다 궁금한 점이있어서 질문드려요~
우선,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이 있는 자이며, 중간정산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요 법정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기준으로 산출하고 법정외 퇴직금은 중간정산과 상관없이 전체근속연수 기준으로 세액산출하는거 아닌가요?

이때 법정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부분에서 세액산출프로그램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대요 뭔가 추가로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거 같은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법정외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법정퇴직금은 중간정산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되, 중간정산기간에 대한 공제금액은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부한 국세청 퇴직소득세액계산의 프로그램 및 설명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