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액 한미상사 | 2011-10-12

안녕하십니까?
부양가족의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한 매매차액과 관련하여 공제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매매차액이 6백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의 연간소득에 상장주식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