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도수출시 수출대행을 할경우 (주)대승정밀 | 2011-10-12

안녕하세요.
외국인도수출시 A회사의 물건을 B회사가 수출대행하게되면,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는 계약서의 SELLER는 A회사인가요? 아님 B회사가 되는건가요?
답변
대행사업자가 아닌 실제 수출주체인 A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