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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여부및 취득세율적용 질의~~??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1-10-11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에 주택이 있는 상태로, 주택과 대지(신정동소재)를 1981년 취득하여 거주하며 보유하던중(재산세 토지,건물부과되고 있었슴), 주택건물부분은 전소유자가 자연인이므로 등기이전을 할수 있었고, 대지는 전소유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등기상 소유만 시유지상태였습니다. - 서울시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았슴 -
2004년에 주택건물은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대지부분은 서울시를 상대로 재판하여 판결(2001.10.2일시효취득완성)에 의거 금번에 등기를 하던중,,, 취득세과세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01년 시효취득이므로 취득세가 과세않된다 ; 라는 해석도 있고~~
2) 등기시점에 취득이라 과세가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취득세 과세가 된다면,, 나대지 취득세세율을 적용하나요~~??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시효취득의 경우라도 소유권이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확정판결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 세정13407-1092, 1996.09.19.
[질의]
부동산 시효취득에 관한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임.
<사건내용>
o 부동산(전) 302평
- 1968.3.19.-1988.3.19. 20년간 취득시효 완성
- 1995.9. 선고
- 1995.10. 확정판결
<갑설>민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된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8.3.19.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20년간 점유한 토지를 판결로 취득한 경우 판결 확정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귀문과 같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취득시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