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 세이디에 | 2011-10-11

2003년 법인과 법인간 양수양도를 통해 8필지 용지에 대해 양도양수가 진행되어 취득금액은 604,274,472원으로 장부상 기재만 하였고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은 진행되지 못한바 현시점에
진행하고자 할때 현재 공시지가는 283,623,000일경우 매매금액은 어떤것을 택하여야 하나요?
답변
귀사 질의의 경우 세무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법인간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당초 지급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시점에 잔급지급 완료하고 소유권만 이전되지 않았다면 당초 가액으로 반영하며,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상호협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