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제출서류 문의 장은주 | 2011-10-11

안녕하세요? 영세율 증빙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구매사의 해외공장에서 사용될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증빙서류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방한지요?
전자서명된 계약서이고 계약서상에 "본 건은 영세율로 진행하며, 그 증빙은 본 계약서로 대신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증빙서류로 제출에 문제가 없는지요?

2. 3분기에 해외에 직수출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이메일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출신고사항이 아님) T/T방식으로 결제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대금회수 전이라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는데, 발주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1. 해외공장에 사용될 제품을 국내에서 수출한 경우라면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라면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입증서류가 됩니다.

2. 소프트웨어 수출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