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 관련 | 2011-10-11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매출이 없을때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두가지 있는데
1)2011년2기예정신고 기간에 과세매출이 없고 2기확정신고때 과세매출이 발생한다면 2기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1년중 2기확정신고기간에만 과세매출이 발생한다면 나머지기간 그러니까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라면 법정증빙이 있고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기 예정신고시 매입만 신고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