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과 원천징수 관련 문의입니다. 김민선 | 2011-10-11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한테 돈을 차입할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1.이자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몇%로 하면되는지요
2.또한 대표이사일경우 약정이자의 기준이 있는지요
3.세법상 문제되는 점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대표이사와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는 세법상 시가로 규정해 놓은 인정이자율로 거래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마다 다름)이나 당좌대출이자율(8.5%)로 거래하여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가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비영업대금 25%)를 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