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선적일과 세금계산서 일자 디비아이 | 2011-10-11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가 공급자이고 매출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
예를들면,
*구매확인서상의 선적일자는 2011. 10. 20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는 2011. 10. 13
*매출액은 10.13일자 환율로 원화금액 환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공급일과 선적일은 10.13 임.
매입처에서는 이미 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인 10일을 넘겨
수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대로 부가세 신고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래시기(공급시기)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거래로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의 선적일과 실제 공급일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